[서울숲]신기한생물교실 (8월)-일
접수중교육·학습어린이

[서울숲]신기한생물교실 (8월)-일

서울시공공예약 · 서울숲 생태학습장
교육 기간
2026-07-25 ~ 2026-08-23
교육 시간
14:00 ~ 15:30
수강료
가격 문의
대상
어린이(8세 이상 어린이)
장소
서울숲 생태학습장
지역
서울 성동구
접수 기간
2026-07-25 09:00 ~ 2026-08-21 16:00
접수 방법
인터넷(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)

강좌 소개

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2.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상세내용 ↵ ↵ 4. 주의사항 ► 프로그램 이용 시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으니 물병, 손수건 및 물티슈는 개인 지참 부탁드립니다. ► 프로그램 예약 후 필히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지도 상에서 확인해 주세요. ► 무단 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. ►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신청 1일 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. ► 프로그램은 그 과정이 사진/영상촬영될 수 있으며, 내부 보고용 및 서울시 홍보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► 식수, 일회용품 등이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 물 등을 지참해주세요. ►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. (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) ► 폭설, 한파, 미세먼지, 우천 등 기상 상황, 모집인원 미달 등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►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내용에 따릅니다. [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- 제19조 (요금 등의 환불) ] 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 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: 이용료 전액 반환 3. 사용일 6일 ~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. 사용일 2일 ~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환불불가 ►프로그램 운영장소 - 서울숲 6번 출구 뒷편 생태학습장 프로그램실 - 뚝섬역 1, 8번 출구에서 서울숲 복합문화센터 방면으로 도보 10분 - 서울숲역 5번 출구 성수중학교 정문 방면 도보 12분 - 주차장은 뚝섬유수지공영주차장,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이 가깝습니다. 주말은 주차장이 혼잡하여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.

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— 강좌 정보의 최종 책임은 원본 기관에 있으며,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